충북교사노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빠른 후속 조치 필요"
"구체적인 기준, 방법 위임…교사 새로운 갈등 내몰리게 될 것"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은 1일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을 뜻과 함께 빠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침해받던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기기 사용을 '교원의 허용 범위 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은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한 합리적인 개선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법률이 스마트기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정작 교육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마다 규제 수준이 달라진다면 학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생들의 불만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교사들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권한을 행사하기는커녕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의 한복판에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조조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세심한 후속 조치와 지원 없이는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며 충북교육청에 △표준 지침 즉시 마련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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