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5대 반칙 운전' 9월부터 집중 단속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등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일상 속 교통질서를 해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8월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꼬리물기는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서면 단속 대상이며 새치기 유턴 역시 선행 차량의 회전을 방해하면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6명 이상 탑승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속된다. 비긴급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긴급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도내 39개 교차로, 끼어들기 상습 지점 12곳, 유턴 위반 지점 9곳을 선정해 캠코더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5대 반칙 운전 근절과 기초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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