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5~28일 구제역 접종…소·염소 4만8000마리 대상

항체 양성률 미흡 때 1000만원 과태료

구제역 접종 장면 (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달 15~28일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소 700 농가 4만 1109마리 △염소 150 농가 6928마리 등 4만 8037마리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7개월 이상~분만일)의 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접종 유예가 가능하다. 단, 돼지는 상시 접종을 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 완료 후 4주 뒤에는 백신 항체 양성률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 개선될 때까지 백신 재접종, 방역실태 점검,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한다.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해당 농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3월 전남 지역 구제역 발생 이후 면역 유지 기간(6개월) 도래와 추수철(10월)을 피해 접종 시기를 앞당겨 시행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