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 1만2782명에게 군소음보상금 35억 지급

소음 등급에 따라 3만~6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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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주민 1만 2782명에게 약 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등 6개 면과 달천·목행·칠금금릉동 등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이나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