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횡령 전 국회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

채권자 몫 4억8000만원 공탁 않고 사적 사용

ⓒ News1 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출신 전 국회의원이 다수의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한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사촌형제 B 씨에게 승소금 약 14억9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전액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소송에는 사망한 사촌형제 B 씨의 상속인들이 절차를 이어받았고 B 씨의 채권자였던 C 씨와 D 씨가 각각 지급명령과 승소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 보조참가인으로 합류했다. 제3채무자인 E 씨가 실제 추심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A 씨가 받은 승소금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몫도 포함돼 있었고 이런 경우 추심채권자는 곧바로 자기 몫처럼 쓸 수 없으며 경합 채권자 전체를 위해 지체 없이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추심금을 배우자·자녀 계좌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해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약 4억 8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변호사에게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압류 경합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심명령 결정문에 공탁 의무가 명시돼 있었고 소송 자료와 변호사와의 이메일 등에서도 압류 경합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압류 경합된 채권의 추심금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배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사촌형제 B 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청주 출신으로 1990년대 민주자유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당시 전국구)을 지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