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한범덕 전 시장 불기소 처분
감사원 '특혜 제공' 판단했지만 증거 부족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한 전 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 전 시장은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 선정 당시, 법적으로 일반 입찰 방식으로만 가능함에도 기존 운영사 A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다른 업체가 5년간 150억 원 조건으로 일반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도, 청주시가 한 전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A사와 66억 원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8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또 A사가 이 과정에서 내부 보고서를 넘겨받아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한 뒤 최소 9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참고 자료를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시장이 해당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고서를 유출한 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이해하기 힘든 감사 결과로 저를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의혹에 시달렸지만 검찰이 분명히 가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청주시 위상에 맞는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고속·시외버스를 잇는 삼각축 발전 계획을 청주시에 촉구한다"고 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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