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경찰선 피의자…김영환 지사 '사법리스크' 고조

공수처 '업체 금전거래 의혹' 수사 배당
경찰 '돈봉투 의혹'…500만원 받은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이재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역 업체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게 된 데 이어 금품수수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도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자동 입건되는 만큼 김 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 업체 A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A 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또 다른 폐기물 업체인 B 사의 최대 주주다. B 사는 충북도 산하기관이자 인허가권을 가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장 증축을 추진하다가 금전거래 직전 계획을 철회했다.

또 업체 소유주는 그동안 지역 경제인들에게 수십억 원씩 거액의 사채를 빌려줄 때 대부분 연간 20% 정도의 이자를 받았지만 김 지사에겐 4.2% 저리를 받아 대가성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1부에 배당했으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공수처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이 21일 해외 출장길에 지역 기업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김 지사는 또 체육계 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떠나기 전 도청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윤 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각각 250만 원을 마련해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녹취와 진술 등 정황 증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도지사 집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김 지사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돈 문제에서 시작된 도지사의 각종 사법리스크가 점점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도정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