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지정 운영

28일·10월 30일…번호판 영치 등 추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8일과 10월 30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지자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인 차량도 다른 시·군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채권 압류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제 단속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7월 말 기준 보은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8600만 원(1311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8억 9000만 원(47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0건 이상이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으로 영치 대상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