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환 30억 돈 거래 의혹' 수사1부 배당
충북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전거래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기록을 살피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 업체 A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을 샀다.
A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업체 B사의 최대 주주인 만큼 대가성 거래가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충북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은행 수준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 거래 형식을 갖췄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단체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김 지사를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1부에 배당했으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공수처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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