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관예우?" 금융감독원의 이상한 신협중앙회 봐주기
신협중앙회 직원 연루 민원 자체 소명으로 종결
금감원 관계자 "전관예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신협중앙회 상급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 감독 체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직원이 연루된 조합 검사와 임원 징계에 대한 민원을 당사자인 신협중앙회 소명만으로 종결 처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충북 충주 A신협 전 감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넘게 신협중앙회의 검사와 징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부실 검사 신고까지 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 없이 신협중앙회에 맡겨 일방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의 민원은 A신협에서 이뤄진 전 감사 3인에 대한 중앙회 검사가 사실행위도 없이 가공됐고, 법규에 제재 대상 자체가 없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금감원이 신협중앙회와 A신협을 직접 감독해야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까지 이어진 민원 모두를 신협중앙회 소명만으로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전 감사들은 신협중앙회의 검사결과서만 읽어봐도 얼마나 엉터리 검사와 징계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의 거짓 소명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협중앙회를 상대로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각하한 사실을 두고 신협중앙회가 마치 징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하고 금감원도 그냥 묵인했다는 게 전 감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 감사들은 실제는 징계 권한이 A신협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소송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각하의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금감원의 감독 방식에 대해 전 감사 B 씨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관예우를 거론했다. 관행적으로 금감원의 국장급 출신이 신협중앙회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데, 이 불편한 관계가 친정의 감독권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민원과 관련해 A 신협에서는 총회의 승인 없이 전 감사들을 해임 등기를 한 사실이 있어 추후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고 민원을 처리했다"면서 "전관예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만일 조합 집행부가 법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 등기를 바꿨다면 여러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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