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전 보은군수 산림레포츠 시설 특혜 의혹으로 기소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가 재임 당시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위탁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군수 3선 임기 후반인 2021~2022년 사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산림레포츠시설 수탁업체 A 사의 사용료 6600여만 원을 감면하도록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21년에 처음 운영을 시작해 전년도 매출이 없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정 전 군수는 재검토를 강요하며 결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 사 운영 기간을 법정 상한인 10년을 넘어 15년으로 늘려주며 추가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정 전 군수가 지인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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