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불법무기류 신고하세요"…8~9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 적발되면 3~15년 이하의 징역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경찰청은 지자체, 각급 군부대와 함께 8∼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체 총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매년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8월로 앞당겨 확대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종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할 계획"이라며 "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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