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고액·고질 체납자 강력 처분
하반기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오는 28일과 10월 30일에는 일제 단속을 한다.
계속된 독려에도 내지 않은 고액·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한다.
김미경 군 세정과 주무관은 "차량 관련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시행 중"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