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세종 전동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국비 지원…신속 복구에 전력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시도 30호선 침수.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7일 세종 전동면이 중앙정부 지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전동면에는 지난달 16~19일 371㎜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와 도로·하천시설물 등이 유실됐다.

당시 세종시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657건, 63억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동면에서만 265건, 23억 원의 피해가 났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읍면동은 한 곳당 피해액 14억 2500만 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정부로부터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 지역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군복무 예정자 입영 연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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