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민간업체 '육거리' 상표 등록 강경 대응
충북도 쇼핑몰 퇴점, 행·재정적 지원 제한 요구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가 청주시 한 민간 식품업체의 '육거리' 상표권 등록 추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A 업체가 육거리라는 명칭으로 상표 등록했다"며 "이는 육거리시장의 공공성과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고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산경위는 "육거리시장은 청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해당 명칭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라며 "이를 민간에서 사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업체가 충북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했고 해외 박람회 참여와 보조금 지원 이력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충북도에 쇼핑몰 퇴점과 행·재정적 지원 제한, 각종 사업 참여 배제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A 업체는 지난해 육거리라는 단어를 상표권으로 출원했고, 육거리시장 상인회는 시장이 가진 공공재적 자산을 독점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육거리시장 상인들은 '육거리'라는 이름을 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없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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