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지도 1㎏당 50원 음성행복페이로 지급

재활용품 수거장려제 품목 확대

음성군청/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지 1㎏당 5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음성군은 2024년 1월부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음성행복페이를 주는 수거장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 등 4종류였는데, 이번에 폐지를 추가했다.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발급받은 계량 증빙 명세와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교환단가는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300원/㎏, 폐지 50원/㎏이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 폐투명페트병(컵) 1㎏, 폐지 50㎏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 확대로 보다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