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지점장, 지인 명의 지역화폐 대량 구매…100만원 할인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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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5일 농협 등에 따르면 해당 지점장은 최근 3개월간 지인 명의로 총 100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 대비 최대 1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지점장은 "지인 등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농협은 이를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 현재 대기발령 조치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