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크린넷 폐기물 배출기준 마련…전국 첫 사례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이용·관리자 편의 향상 기대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전국 처음으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관련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과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투입 불가 등이다.
이를 어기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투입구 관로 막힘 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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