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업체 대금결제도 책임…진천군·농협진천군지부 협약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운영

충북 진천군은 30일 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와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협약'을 했다.(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0일 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와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협약'을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계약업체가 군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 협력업체(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결제 플랫폼이다.

지역 업체의 자금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를 이용한 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5∼0.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우수기업 선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후 오는 9월부터 용역·물품 계약 때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이용해 대금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약정 안내 등 상생결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협력업체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NH농협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