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한면 주민들 '한전 특별교부금' 파열음

규명위 "협약서와 다르게 유용" vs 대책위 "주장 사실과 다르다"

30일 초정~보은 송전선로 대책위 이문섭 위원장이 보은군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주민들 사이 한전이 교부한 특별교부금 관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초정~보은 송전선로 대책위 이문섭 위원장 등은 30일 보은군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한면 송전선로와 관련해 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생발전 기금의 권한은 협약에 따라 대책위에 있으며, 집행 여부는 회의와 정식 의결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집행은 협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쌀 지원(산불구호사업)은 인도적 목적의 정식 승인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한초 장학회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기타 회계 역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 1억 원 규모의 영농조합법인 기금을 포함해 모든 예산은 관련 단체 회의와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 특별교부금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3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교부한 특별교부금 관련 비리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54㎸초정-보은 송전선로 사업추진 수한면 경과지대책위원회와 한전 간 맺은 상생발전 협약서와 다르게 유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17일 맺은 협약서에는 "수한면 대책위와 한전이 상호협력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사업과 관련된 면 단위 공동행사 때 연 3회 회당 1000만 원 내외의 행사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 협약서에 당시 수한면경과지 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2명, 자문위원, 사무국장, 총무가 서명했고 한전 측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지사 송변전건설부장이 서명했다.

협약에 서명한 전 사무국장 장종관 씨는 이날 "지난날에 대한 행동에 반성하고 올바로 잡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경과위원회의 일인 독주체제와 비합리적인 운영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며 "지원금 수령방식은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경과지위원회에서 업체를 지정해 금액을 통보하면 한전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경과지위는 업체에 카드수수료를 주고 현금을 받아 대표자의 개인농협 통장에 입금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한 금액이 협약서의 목적대로 수한면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전으로부터 1600만 원을 수령해 4월 16일 경북 영덕 산불지원에 수한면이 아닌 보은군바르게살기협회 명의로 쌀(10㎏ 300포)를 전달하고 4월 18일 열린 수한면민 한마음대회에 800만 원을 수한면체육회를 통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한면민을 위한 한전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보은군바르게살기협회 명의로 산불지역에 쌀이 전달된 것은 목적에 위배되게 수한면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