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공예촌 사업' 중단에 협회 반발…"청주시, 일방적 취소"

청주시 "사업 자체 아닌 시행자 지정 취소…진척 없어"

청주 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감도/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추진 중이던 '한국전통 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사업이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중단됐다. 사업 주체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청주시는 지난달 25일 아무런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산업입지법이 정한 지정 취소 요건에도 맞지 않고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전면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청주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2021년 10월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받았고 승인과 동시에 전체 사유지 기준 90.8%의 토지를 확보했다"며 "청주시가 지난 3월까지 착공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착공에도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5조는 5년 이내에 5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청주시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사업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감사원·공정위·국민권익위에 행정 감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취소한 것은 산업단지 지정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정이며 해당 협회는 승인된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90%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가압류나 경매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없고 전체 부지가 아닌 부분 착공만 이뤄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진척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입지법 제48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순주 협회장 기자회견.2025.7.29/뉴스1 이재규 기자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