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해수부 이전 위법한 공권력 행사…헌법소원 청구"
"지역 경제 파장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 반발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정부의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과 관련해 세종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과 지역 소상공인·상가 소유주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헌법소원을 통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에 대한 판결을 받고, 해수부 이전 저지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친야 성향의 단체로 분류된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해수부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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