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예촌 사업' 취소에 한국전통공예협회 법적 대응 예고
"소송·손해배상·감사 청구 등 전방위 대응할 것"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복합문화산업단지인 '한국전통공예촌' 사업과 관련해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협회)가 청주시의 사업지정자 취소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의 무리한 사업지정자 취소 처분은 300만 전통 공예인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적 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감사원 감사 청구, 공정위·권익위 제소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은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었고 청문 절차에서도 '사업지정자 취소 처분이 시의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청주시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소 다음 날 충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공개발 방식 전환을 추진한 것은 사전 기획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며 "산업입지개발법 48조 감독 임의규정을 근거로 민간사업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통공예촌 조성 사업은 2016년 청주시와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9년간 추진됐으나 실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결국 무산됐다. 청주시는 공영개발을 포함한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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