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남당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밤 9시부터 시속 50㎞' 완화
통학시간 땐 현행대로 시속 30㎞ 유지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남당초와 경희숲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뉴스1 1월8·23일 보도 참조).
이번 제도는 제천시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완화된다. 또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현행대로 시속 30㎞의 제한이 유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남당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샤브올데이부터 청풍낚시까지 820m 구간과 역전교차로부터 시민탑오거리까지 450m 구간, 경희숲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내토카프라자부터 제천동중 정문까지 260m 구간에서 적용된다.
시는 제천경찰서와 협업해 1개월간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시간제 속도제한 교통시설물 보완 설치를 8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의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져 시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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