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강화…비용지출 제한 등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 의결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공무 국외 출장 때 적용했던 규칙이 강화된다.
보은군의회는 21일 410회 임시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과 규칙안 4건을 의결했다.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에는 군의원 공무 국외 출장의 사전검토,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한 사항을 포함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계 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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