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피서객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내달 17일까지…적발 때 최고 20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 샛길출입 단속 장면(속리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피서객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을 중점 단속한다.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과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 때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