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서 떨어진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송치

고용부, 원·하청 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충주경찰서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가 입간판 수거 작업 중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65)는 지난 2일 충주시 산척면 하영교차로 인근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작업자 B 씨(6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해당 화물차 적재함에 탄 채로 교통 안내 입간판 수거 작업을 하다가 도로에 떨어졌고, A 씨는 차를 후진하다가 B 씨를 치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걸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사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