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헌법재판소법 개정 발의"

"국회 직접 제소권은 없지만 의결로 정부가 위헌정당 심판 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15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5.7.15/뉴스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15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만으로도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당했지만,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저지른 내란은 100배, 1000배 더 무겁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8조와 헌법재판소법 55조에 따라 정당 해산은 정부가 제소하게 돼 있는데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직접 제소권은 없지만 의결로 정부가 반드시 무겁게 심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또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고속도로를 여는 핵심 과제"라며 "전투형 리더십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