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올해 사망사고 '0명'

14일~8월24일…자전거 전동킥보드도 대상

세종경찰 음주운전 단속 모습 (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경찰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단속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흥·번화가, 스쿨존 등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관공서·공공기관 주변 출근 시간 숙취 운전, 점심시간 반주 운전도 단속할 방침이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관내에서 2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42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다. 해당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보다 15.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술을 마신 뒤에는 꼭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전날 음주 뒤 다음날 오전까진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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