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오는 31일까지
법적 제한 없는 재산 대상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을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읍면에서 접수한 재산을 현장 조사한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매각한다.
다만 행정 목적 사용계획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매수 희망자는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보존 부적합 군유 재산 매각 시책의 일환으로 법적 제한이 없는 4필지의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군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며 "수입금은 공유재산관리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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