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화단 등에 양귀비 재배한 고령 주민 4명 훈방

경찰, 경미범죄심사위 열고 감경 결정

단속용 양귀비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화단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소량이고 고령 주민인 점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대신 훈방으로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기구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