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
투숙비를 내지 않아 쫓겨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다수가 숙박하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46분쯤 자신이 묵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관에 장기투숙하다 투숙비를 내지 못해 쫓겨났던 그는 범행 당일 여관에 들렀다가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범행으로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그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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