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채무 청년 신용회복 돕는다…충북도의회 조례 추진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약정 시 초입금 지원

충북도의회/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요구되는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청년이다.

지원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사업 성과 평가 등 도지사의 책무도 담았다.

박 의원은 "교육비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도의회 427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