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금 844만원 체불·출석 불응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 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84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청주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거주지에서 A 씨를 직접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뒤 일부 금액인 300만 원을 즉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