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죽령~묘적령 탐방로 8.6㎞ 구간 '예약제'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 손도언 기자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죽령~묘적령 탐방로 8.6㎞ 구간에 대해 다음 달 31일까지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예약은 국립공원 시스템 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일일 입장 정원 280명이다. 예약 미달 시 잔여 인원 범위 내 현장 접수를 허용해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소백산 죽령~묘적령 구간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능선을 따라 철쭉 군락과 다양한 희귀식물이 자생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탐방객 증가로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하기 위해 2019년부터 탐방로 예약제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진유리 탐방시설과장은 "자연공원법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탐방로 예약제 운용에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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