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8월 8일까지…혼인신고 7년 이내 등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에 거주 중이면서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다.

부부 합산 소득은 무자녀 8000만 원 이하, 1자녀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다. 전세보증금은 2억 2000만 원 이하 또는 매입금은 2억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도 충족해야 한다.

자금은 대출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5회 지급한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비속 전세·매매 관계는 제외다. 신청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 후 순위 결정 배점표로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