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행복페이로 자연휴양림 숙박하면 페이백 30% 지급
기존 비수기에서 주중으로 혜택 확대
- 윤원진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음성지역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면 페이백 30%를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비수기 숙박시설 이용자만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주중 숙박시설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도 추가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한 관외 기업 관계자가 대상이다.
음성군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관외 기업 혜택 제공으로 경제와 숙박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주민이 부담 없이 휴양림을 찾아 양질의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백야 자연휴양림에 35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 17실의 숲속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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