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소될까 봐'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한 외국인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양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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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스리랑카 국적의 A 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쯤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운전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였다.

A 씨는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봐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