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행·재정적 혜택

희망 기업 8~9월 접수…중기자금 지원 우대, 세무조사 유예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특수시책 중 하나인 이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준다.

도내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5명 이상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용 인원이 2명 이상이면서 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인증 대상이다.

인증 획득 기업은 충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이행보증보험 지원과 신용관리 서비스 제공,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인증 희망 기업은 오는 8월부터 9월 말까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인증기업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도의 특수시책"이라며 "오는 8월 중 세부 접수 방법과 기준을 영동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