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이내 가구당 최대 100만 원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까지 준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전세자금 보증금 2억 원 미만, 매입 자금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이다.
서경모 기획예산과장은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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