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지역 생활체육단체 회장 횡령 혐의 피소

실수로 과지급 된 3000여만원 6년째 미반환
A회장 "자금이 생기는 대로 차근차근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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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26일 충북 음성군의 한 생활체육단체 회장 A 씨가 횡령죄로 음성경찰서에 고소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의 실수로 계약 금액보다 수천만 원의 금액을 더 받고도 6년째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생활체육단체 일부 종목 협회장을 20년째 맡고 있고, 2023년부터 음성군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취재 결과 A 씨는 2019년 4월 부인 명의 토지 826㎡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후배 B 씨에게 3억 7500만원(부가세 포함)에 매각했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 대금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액수인 것으로 착각한 B 씨는 부가세가 중복된 4억 1250만원을 계약 당일 A 씨 부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뒤늦게 매수 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을 알게 된 B 씨는 이 같은 사실을 A 씨에게 알리고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6년째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인내에 한계를 느낀 B 씨는 A 씨를 지난 18일 횡령죄로 음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에는 몰랐다가 2021년 B 씨가 말을 해 알게 됐다"면서 "다른 소송 건으로 아내 통장이 차압까지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고소장을 받았다"며 "자금이 생기는 대로 차근차근 갚아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