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설관리에서 도시개발까지…청주시 '도시공사' 설립 눈앞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달 출범 예정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승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24일 정례회(95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확정하면 7월 '청주도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조례안에 따라 100억 원을 현금 출자할 예정이다.
조직은 기존(공단) '이사장, 2본부 1실 5부 20팀, 정원 370명'에서 '사장, 2본부 1실 6부 22팀, 정원 377명'으로 확장한다.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청 공무원이 조기 퇴직을 조건으로 공사 임원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사업 범위도 기존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소각장 등 시설 관리 주된 업무에서 도시개발, 주택 공급·임대,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주거 정비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에 환원해도 될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었다"며 "개발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개발 기능을 합친 공사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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