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6~7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최근 심야시간대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이륜차 소음, 불법튜닝·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아울러 배달 오토바이 상습 출몰 구간에 경력을 사전 배치해 이륜차 소음 유발·불법 구조변경,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와 굉음,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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