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적재조사지구 건축 민원 처리 대책 시행

경계조정 따른 설계변경 조건부 허용 등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건축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지구 내 건축 민원처리 해결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완료하면 경계를 새롭게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축 설계도면과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이 조정되면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해 건축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격 거리 미준수나 불법 건축물로 판정될 우려도 있다.

군은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확정 예정 경계를 기준으로 조건부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설계도면 불일치 때 건축주의 경미한 설계 보완을 유도하는 방식의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적재조사지구 내 신축 또는 증·개축이 예정된 필지나 향후 경계 변동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군은 건축팀과 지적재조사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원영성 신속민원과장은 "이번 조치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과 민원을 줄이고, 경계 확정 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와 건축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