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야영장 이용객, 숙박비 30% 환급"
- 손도언 기자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공공 야영장 이용객에게 숙박비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의 숙박비 환급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고, 평일(일요일∼목요일) 중 단양군 공공 야영장을 이용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대상 시설은 천동오토캠핑장(상하), 다리안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 오토캠핑장, 남천야영장 등 총 5곳이다.
이용객들은 각 야영장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예약 및 결제 명세를 확인한 뒤,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5000원권으로 바꾸면 된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자매결연도시 방문객, 우호 교류 도시 연계 방문자 등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실 결제액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 지역의 시장,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약은 단양 관광공사 누리집(www.dytc.or.kr)을 통해 가능하지만, 남천야영장만 단양 남천 캠핑장 홈페이지(www.danyangcamping.com)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과 함께 환급 혜택까지 더해져 관광객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