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절차 없이 선시공"…영동서 농림부 공모사업 파열음

용산면 한석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논란
대책위 "부당행위, 감독 소홀" 반발…영동군 "재조사 중"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마을 모습 /뉴스1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12일 영동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2023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사업'에 용산면 한석리가 뽑혔다.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에 국비 16억 53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22억 5200만 원을 투입한다. 한석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주택 정비, 빈집철거, 노후 담장 개량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부실 행정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을 주민과 새뜰사업 임원을 주축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 사업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비정상적 사업 추진과 영동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쯤 사업의 시작을 주민과 새뜰사업 추진위원회 임원 회의 없이 마을회관 다리 진입로 공사와 처음 사업 계획에도 없는 이장 A 씨의 주택 진입로 옹벽블럭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사전 이행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선시공했다는 얘기다.

또 "군청 담당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입찰 방식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영동군 측에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4월 영동군 측이 실시한 감사 결과서를 받아 본 대책위는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영동군은 감사에서 △설계업체 과업 수행 부적절 △감독기관 일부 건설발주 행정 절차 불이행 △설계 검사 소홀 등을 적발하고 비위 수위를 검토해 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장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해당 이장이 권한을 남용해 처음 기본계획(안) 사업대상지를 공식 승인 절차 없이 변경하도록 해 감독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오류, 착오를 일으켜 사업의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과 이장이 이의신청을 해 이 사업과 관련해 재조사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민원을 제기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공모를 주관한 농림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수위를 높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