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5곳 이상이면 OK'…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온누리상품권 취급과 정부 공모사업 참여

5일 충북 음성군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고 5일 밝혔다.

음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2000㎡당 점포 30곳 이상 밀집한 상권의 상인회가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했다.

개정 조례는 자격 기준을 2000㎡당 점포 수 15곳 이상으로 낮췄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음성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2021년에 지정된 설성골목형상점가 한 곳뿐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취급과 환전을 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조병옥 군수는 "상점가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호, 3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