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스사고 사망·상해도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청주 3개 경찰서 협약 이후 한달 만에 5명 청구로 실효성 입증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가스사고에 따른 사망, 상해와 관련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가스사고 상해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등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청주시가 지난달 흥덕·상당·청원경찰서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안내 협약도 한 달 만에 5명이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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