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매월 10만원 3년간 저축하고 1440만원 목돈 받으세요"
장려금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내달 2~13일 모집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립 기반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그 기준의 60%(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때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가 해제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은 본인 적립금만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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