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6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청주시장 직인 무단 날인…"원심 형 적정" 징역 5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탕진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 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생 근로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시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죄 경위와 방법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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